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지원 정책으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현금 지원성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기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부지원 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실제 월세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2. 신청자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자격은 '만 19세~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6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지원제외 대상
- 정부지원으로 현금성 월세지원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주택 소유자
-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4. 지원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회) 최대 24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단, 20만 원은 고정금액이 아니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인 및 신청방법
1. 신청인 | (방문) 본인, 대리인 |
(온라인) 본인 | |
2.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
6.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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