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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개념 및 신청방법

by 짱구네 아빠 2023. 7. 5.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는 2022년 0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가 도입되었고,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07월 11일까지 디폴트옵션 지정이 의무사항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란?

 

근로자가 운용하는 상품의 만기도래 시 별도의 상품선택을 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해놓은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이나 호주는 공격적인 퇴직연금의 운용으로 연간 수익률이 6~8%에 달하는데 한국의 경우, 연간 1~2%대에 머무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노후 자산 가치가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국가에서 연금자산의 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직접 옵션 지정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사전운용제도라는 용어보다는 언론이나 매체에서 디폴트옵션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입기한 및 의무

 

디폴트옵션의 도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 2 제5항에 따른 법적의무사항으로 2023년 07월 11일까지 디폴트옵션을 반영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규약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해당 의무사항 미준수 시 가입기업에게 동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8조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니 기업들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디폴트옵션 상품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원리금보장형과 원리금비보장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1개, 과 원리금비보장형 7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은행별 디폴트옵션 상품의 상세 내용은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디폴트 옵션 상품의 주요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입절차

 

디폴트옵션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도입절차가 필요합니다. 4가지의 도입절차를 가입자 즉, 근로자 개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담당부서(경영지원팀 등)가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근로자 개인에게는 필요한 서류만 요청하니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담당부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는 낮은 퇴직금의 운용 수익률을 향상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경우, 상품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이런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다면, 초반에는 초저위험상품을 선택하고,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여 투자를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