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은 상황별로 나이가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혼선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0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고, 앞으로는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됩니다.
이제 막 시행되어서 만 나이에 대해 다소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포스팅을 통해 만 나이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만 나이 통일법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계산 방법
만 나이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이 계산 방법에는 생일이 지난 경우와 지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나이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 나이 계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텔에서 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의 만 나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항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 크게 4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예외 사항의 예시는 2023년 기준으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 : 2016년생 입학
- 담배 및 주류 구매 : 2004년생 부터
- 병역 의무 : 2004년생부터
- 공무원 시험 응시 :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만 나이 통일법은 이제 막 시행되는 법령이라 초기에는 국민들의 혼동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렵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한다면, 만 나이 통일법 혼동의 기간은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적극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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