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갈등의 조정이란
두 가지의 정당한 가치나 윤리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때, 사회복지사는 하나의 가치나 윤리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때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의사결정모델과 윤리적 결정지침은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의사결정모델과 의사결정의 지침 두 가지가 있다.
1.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의사결정모델
의사결정모델은 의사결정 과정의 형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윤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제시해 준다. 로웬버그와 돌고프가 제시하는 의사결정모델은 단지 윤리적 의사결정에만 한정되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결정단계의 한 모델인데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훌륭한 지침이 된다. 윤리적 의사결정모델은 총 11단계로 다음과 같다.
- 1단계: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 2단계: 누가 클라이언트이고 피해자인지, 지지체계와 다른 전무가 등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람과 단체는 누구누구인지 확인한다.
- 3단계: 사회적 가치, 전문가로서의 가치,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 등 두 번째 단계에서 확인된 다양한 주체들이 주어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확인한다.
- 4단계: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최소한 문제의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개입목표를 명확히 한다.
- 5단계: 개입수단과 개입대상을 확인한다.
- 6단계: 확정된 목표에 따라 설정된 각각의 개입 방안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한다.
- 7단계: 누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인가 결정한다.
- 8단계: 개입방법을 선택한다.
- 9단계: 선택된 개입방법을 수행한다.
- 10단계: 선택된 개입방법이 수행되는 것을 검토하며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는지 주의를 기울인다.
- 11단계: 결과를 평가하고 추가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2. 의사결정의 지침
윤리적 의사결정모델이 의사결정 과정의 형식이라면 의사결정의 지침은 내용에 해당된다. 의사결정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의 측면이다. 앞에서 제시한 절차를 밝아가되 지침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의 지침에는 리머의 윤리적 결정지침과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직이 포함된다.
리머의 윤리적 결정지침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 사회복지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 가치와 그에 근거한 의무 및 행위를 제시하였다. 인간활동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에 대한 위해와 관련된 규범들은 거짓정보 제공이나 비밀의 폭로, 그리고 오락, 교육, 부 등과 같은 부차적인 것들의 위협과 관련된 조항에 우선한다. 어떤 개인이 가진 기본적인 인간활동에 필수적인 수단과 조건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자기 결정에 대한 권리에 우선한다. 어떤 개인이 가지는 자기 결정의 권리는 자신의 기본적인 안녕에 대한 권리에 우선한다. 자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이러한 법률, 규칙, 규정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개인아 가지는 안녕에 대한 권리가 자신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의 법률, 규정, 규칙, 협정 등과 충돌할 때에는 행복에 대한 권리가 우선한다. 기아 등과 같은 기본적인 해약을 예방해야 된다는 의무와 주택, 교육, 공적 부조 등과 같은 공공재를 제공해야 되다는 의무는 개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전직으로 가지는 처분권에 우선한다.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의무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어떤 원칙이나 법적 의무를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윤리원칙 준거틀'을 제시하였다. 여러 가지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상위의 원칙이 더 우선 적용된다. 즉,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과 비밀보장의 원칙 사이에서 윤리적으로 갈등하는 경우에 상위원칙인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이 우선된다.
- 윤리원칙 1: 생명보호의 원칙으로 인간의 생명보호가 모든 다른 것에 우선한다.
- 윤리원칙 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으로 능력이나 권력이 같은 사람들은 '똑같이 취급받을 권리'가 있고 능력이나 권력이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취급받을 권리'가 있다.
- 윤리원칙 3: 자율과 자유의 원칙으로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유는 중시되나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학대할 권리 등은 없다.
- 윤리원칙 4: 최소 해악의 원칙 또는 최소 손실의 원칙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이 다 유해할 때 가장 최소환으로 유해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 윤리원칙 5: 삶의 질의 원칙으로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개인과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 윤리원칙 6: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으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윤리원칙 7: 성실의 원칙 또는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원칙으로 클라이언트와 여타의 관련된 당사자에게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모든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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